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상당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개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업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장기 분할 상환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개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업무나 경영환경을 유지하면서 워크웃제도를 활용하면 원금감면율이 높아집니다.
1.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최근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신용카드대금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날이 아닌 신용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채무일을 산정됩니다.
2. 프리워크아웃 대상채무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채무는 금융권 신용대출은 전부 대상채무가 됩니다.
다만 일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 및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프리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즉시 추심이 중지되며, 아래와 같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인하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이자율은 5%, 최고 이자율은 10%입니다.
분할상환 :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분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납입해야하는 변제금 총액이 낮아지는 것이죠.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대하여 전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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