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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위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최대 1억2천만원

tazarn 2023. 7. 22.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안내

주택 구매를 꿈꾸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 상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 구매에 필요한 전세자금을 대출로 지원합니다. 상환 조건이 유연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까지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대출 신청과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최적의 금융 상품으로서 많은 분들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요약

항목

내용

특징 정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가능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
대출한도금액 수도권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
기본금리 수도권 내 2.2%, 수도권 외 2.4%
우대금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따른 연 0.1~1%p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3억원 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원 내
고객 부담비용 인지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등
계약의 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가능
기한연장 기한연장 조건 충족 시 가능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내용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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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기본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3.01.01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금리
6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연 1.8%
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0%
2천만원 이하 보증금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0%
보증금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2%

※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설명 참조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3.12.31 한시 적용) 연 0.1%p
  •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 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 대출금액의 연 0.031%

기한연장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 → "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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