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이 경매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1금융권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은행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시 강제경매 실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을 약속하면 담보대출을 경매하지 않는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1금융권 은행은 강제집행권한을 이용해 경매를 통해 담보대출을 회수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는 갑작스러운 자금사정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담보권실행으로 집이 경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중한 집이 경매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회생법원에 강제경매 중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승인되어야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강제경매 중지 신청하면 괜히 일만 더 늘어나고 마음만 불안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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