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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워크아웃 등

tazarn 2023. 5. 2.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부채가 산더미처럼 불어나 어쩔 수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지원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상품은 무주택 부부에게도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요약

▲대출자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프리워크아웃 지원자는 12회 차 이상 납입)

   - 무주택부부 또는 1주택인 부부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신청 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 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 차 이상 납입)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대출약정 시점 고객이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의 예금계좌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p) ※ ②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시 상담 또는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한연장 관련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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