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료비대출 : 최대 1000만원(근로복지넷 신청)
근로자 의료비 대출이란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비, 요양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입소 비용,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요약
▲대출자격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근로자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1. 신청자격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비는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3. 상환기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대출금리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됩니다.
5.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 초 1월 별도공지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 최대 1000만원(근로복지넷 신청) (0) | 2023.05.14 |
---|---|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 최대 1000만원(근로복지넷 신청) (0) | 2023.05.13 |
근로자 소액 생계비 대출 : 비정규직, 정규직 대출 최대 200만원 (0) | 2023.05.13 |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 : 신용등급 무관, 최대 1000만원 (0) | 2023.05.13 |
국민은행 햇살론뱅크 : 저금리 당일 승인 대출 , 최대 2500만 원 (0) | 2023.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