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 최대 1000만원(근로복지넷 신청)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 대부는 경영상 사유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동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 요건 및 대출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요약
▲대출자격 :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
▲대출한도 : 1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 3년 또는 4년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1. 신청자격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2. 한도안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이내에서 임금 감소액으로 책정됩니다.
임금감소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상환기간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금리안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는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도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보증료로 연 0.9% 선공제됩니다.
5. 필요서류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6.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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