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 정부지원 서민대출 3천5백만원
기업은행의 "새희망홀씨Ⅱ" 대출은 연소득 45백만원 이내의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와 상환 조건이 유리한 옵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 및 자격:
- 연소득 45백만원 이내여야 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평점(CB점수) 제한 없음).
-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CB점수) 하위 20% 이하(0점 포함)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로서 현장방문을 통해 생계형 업종임이 확인된 경우 (생계형).
- IBK기업은행 거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소기업 근로자').
기업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 연간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기업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및 상환 방식:
- 대출금리: 고정금리 최저 연 5.184%부터 최고 연 9.5%까지 또는 변동금리(3개월 KORIBOR) 최저 연 4.803%부터 최고 연 9.5%까지 적용.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KORIBOR), 대출조건(기간, 금액) 및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가능.
- 성실상환시(연체 없이) 매 1년마다 0.3% 자동 금리 감면 적용.
- 계약기간: 최대 15년 이내 (긴급생계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
- 상환방식: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기업은행 새희망홀씨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시 해약금은 면제.
기업은행 새희망홀씨 유의사항:
- 대출 여부 및 한도는 개인 신용도와 기업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 기간 동안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 대상자 등재 가능.
- 대출금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가능.
자세한 내용 및 대출 신청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 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
대출 대상 및 자격 | - 연소득 45백만원 이내 |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CB점수) 제한 없음) | |
- 현장방문을 통한 생계형 업종 확인 가능한 경우 | |
- 소기업 근로자 (IBK기업은행 거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대출 한도 | -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 - 고정금리: 연 5.184% ~ 9.5% |
- 변동금리: 연 4.803% ~ 9.5% (3개월 KORIBOR 기준) | |
계약 기간 | - 최대 15년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최대 5년까지 가능) |
상환 방식 |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 면제 |
유의사항 | - 개인 신용도와 기업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 결정 |
- 대출 연체나 과도한 대출금 사용은 신용평점 하락 가능 | |
문의 및 신청 | - 기업은행 홈페이지 방문 또는 |
-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66-2566, 1588-2588)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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