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제도
법원 개인회생제도
개인 채무 변제 계획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향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공적 채무 탕감 프로그램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보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더 까다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강제성이 없는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은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직장 또는 개인사업을 통해 매월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및 가정주부 등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쉽고 편합니다. 변제 안의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임료가 약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에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비 3만 원과 송달료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료가 제법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신청비와 송달료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수임하여도 동일하게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변제안 작성 및 보정명령등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신청비 3만원과 송달료 외의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역시 법원의 각종 명령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개인회생 지원내용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금을 3년간 납부하면 남은 빚은 전부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으로 면책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은 오히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보다 불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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