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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tazarn 2023. 5. 20.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취약계층 전세자금보증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및 보증신청 시기 제한 없이 임차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한도 산정 및 보증신청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임차보증금의 100%로 목돈이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것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면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확인서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대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그 외 보증대상자 : 보증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등) 4.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금리안내 사회적배려 대상사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에 따라 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의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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