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최대 2억원 거치기간 3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실행하는 전환 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에 의한 대출입니다. 거치기간이 있는 상품이라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요약
▲ 신청대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
▲ 대출기간
10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 최대 1억원 / 법인사업자 :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대상
ㆍ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
※ 소기업 법인 :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업종별 소기업 기준 적용 [대환대상 대출조건]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에 한하여 신청가능
① 대환대상 대출 신규일이 ‘22.5.31일 이내인 대출
② 연 7.0%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불가)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되는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한도금액
개인사업자 :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 :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기간
10년(3년 거치 7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기본금리
기간별 고정·변동 혼합금리
① 1~2년차 : 2년 고정금리 + 가산금리 (최고 : 연 5.50%) ② 3~5년차 : 1년 변동금리 + 가산금리 (최고 : 1년 변동금리 + 연 2.00% 이내) ※ 가산금리 :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거래현황 등을 반영한 은행의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는 연차별 최고금리 이내로 결정됩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대출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
신용보증기금 수탁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대출금의 90%)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방법[대출 신청방법]
ㆍ영업점 접수 : 대출 희망 영업점 방문 신청
ㆍ비대면 접수 : 우리WON기업 앱으로 대환대출 지원대상 조회 - 비대면 접수는 은행 영업일의 09:00~22:00에 신청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가 가능한 대출만 신청 가능
고객부담비용
①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상환대상 대출도 포함)
②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대출 신규 시 납부하는 세금 (은행,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면제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실 고객부담 35,000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실 고객부담 75,000원)
③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에 대한 수수료 - 보증요율 : (1~3년차) 연 0.7%, (4~10년차) 연 1.0% - 10년치 일시납 또는 1년 단위 연납 방식으로 납부
※ 10년치 일시납 선택 시 보증료 총 금액의 15% 할인 적용(일시납 할인 적용 시 연환산 보증료율은 약 연 0.78% 수준) - 기간 내 대출금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여 보증료 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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