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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대폭 절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tazarn 2024. 8. 6.

2024년 10.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우량한 채권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처럼 기관에서 한꺼번에 모든 채무를 모아서 채무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각 채권사(은행)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조건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하며, 2023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처의 입법예고는 2022년에 이루어졌고, 실제 시행까지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 소비자신용법 (1968년)
  • 영국: Consumer Credit Act (1974년)
  • 호주: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2009년)

유럽 국가들 또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법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채무조정 방법: 개인금융채권의 채무 내용 변경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분할 변제
    • 변제기간 연장
    •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채무조정 요청: 연체채무자가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금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검토하여 적정한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절차: 채권의 양도,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주택의 경매 등을 제한하며, 채무조정이 성립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 연체이자 제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추심 금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며,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한 채권을 양도할 때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합니다.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 추심연락 제한: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며,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나 방법으로 추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추심개시 통지: 채권추심 절차 착수 전에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기회 안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의 규제 강화

  • 허가 및 등록: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영업행위에 대한 원칙과 제한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 업무 위탁: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도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

  • 주택경매 유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실거주 주택에 대한 연체 발생 후 일정 기간 경매신청이 유예됩니다. 하위규정에서는 전입신고해 거주 중인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하여 주거권을 강화합니다.

개인채무자 연체이자 제한

  •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법은 대출을 없애주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나 파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연체이자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신용도 회복 목표: 성실한 상환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신용을 회복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우량한 채권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 신용도 회복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회수율은 60% 수준입니다. 채권매각이나 추심까지 위탁하더라도 30%대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우량한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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