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은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며,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비정상거처 확인서(민간임대) 또는 주거상향 유형확인서(공공임대)를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제외)
-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기준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61억원)인 자
- 비정상거처(예: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자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 대상 주택
- 임차면적 전용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최대 100㎡ 이하
- 임차보증금액 2억원 이하
- 1인가구(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 금리
- 대출금리: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모두 0% (무이자)
- 하나은행은 5천만원 초과 대출(유이자 상품)을 현재 미시행 중이며, 최대 대출금액은 5천만원임
- 우대금리 (중복불가, 단 ②,③ 항목 중복 가능)
- 장애인가구: 0.2%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자: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 한도
- 신규 대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제공 시 80% 이내)
- 갱신 대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제공 시 80% 이내)
- 호당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50만원, 그 외 임대주택 5천만원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 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최대 20년 연장 가능)
- 민간임대주택: 2년 (최대 10년 연장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방식의 경우, 공공임대 최대 20년 10개월, 민간임대 최대 10년 5개월
신청 시기 및 상환 방법
-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추가 유의사항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대출관련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 때 보증료 대출금액의 0.02%~0.2% 부과
- 신청 당일 중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취소됨
-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결론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은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입니다. 무이자 대출과 우대금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대출 상품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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