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옮길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 부부 합산 총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본 경우
전세피해 유형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금액
- 경·공매 종료 후 미수령액: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미수령액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전세피해확인서에 기재된 피해금액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하나은행 전세피해자임차인 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7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7억원 초과 |
---|---|---|
5천만원 이하 | 1.2% | 1.3%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1.6%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8% | 1.9%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1% | 2.2%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4% | 2.5% |
- 우대금리:
- 1자녀가구: 0.3% 우대
- 2자녀가구: 0.5% 우대
- 3자녀 이상 가구: 0.7% 우대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 0.1% 우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하나은행 전세피해자임차인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 한도: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
- 호당 대출한도: 2.4억원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기관 별 규정에 따른 한도
- 대출 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2년 (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 담보: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하나은행 전세피해자임차인 신청 시기 및 상환 방법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기타 유의사항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 부과 가능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대출금액의 0.02%~0.2%)
- 대출 신청 후 계약 철회 가능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결론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우대금리와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대출 상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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