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콕 비상금대출 : 마이너스통장 가능
소액이지만 급할 때 사용하고 여유 될 때 다시 채워 넣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 상품입니다. 조합원 대상 대출이지만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계좌를 보유하고 콕뱅크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금은 비상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으니 농축협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NH콕 비상금대출 요약
▲대출자격 : 농축협 입출금 계좌 보유 고객
▲대출한도 : 100만원 ~300만원 이내
▲대출기간 : 1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마이너스통장
NH콕 비상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1. 신청자격
조합원, 준조합원, 하나로가족 그린등급 이상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 또는 콕뱅크에 가입한 개인
※ 조합원, 준조합원은 가입된 농축협의 입출금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농축협이 본 상품 취급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하나로가족고객은 전체 농축협 중 보유한 입출식계좌 관리점에서 해당 상품 취급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 가입불가
2. 대출기간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 1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 만기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 기한연기 신청가능)
3. 대출한도
1백만원 이상 최대 3백만원 이내
※ 대출대상자별 대출한도 상이하며 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상환방법
약정계좌에 원금을 입금하여 상환
※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5. 대출금리
취급 농축협별로 상이함
※ 기준금리 : 농축협별 고정금리(1년 MOR)
※ 우대금리요건
·조합원우대금리(0.01~1.00%)
·비대면채널우대(0.01~1.00%)
·우대금리값은 농축협별로 상이함
※ 농축협별 예상최저금리 안내시 적용기준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차감
·기본금리에서 대출기간 1년, 1년 고정금리, 신용등급 1등급 기준 ·우대금리는 조합원우대, 비대면채널우대 모두 적용
6. 원금/이자상환안내
대출 신규시 원하는 날짜로 결산일(이자납입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직전 결산일 다음날(또는 신규일)부터 이번달의 결산일까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영업일)에 한도가 부여된 입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출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7.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8%를 적용합니다.
8. 담보 및 보증여부
채권보전 : 무보증 신용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없음
9. 기한연장안내
대출만기도래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관리점을 통해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으로 기한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30일 전부터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기한연기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상인 경우 비대면으로 기한연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거절사유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사기 등 신고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등록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 신규개설 및 제신고(보안카드/OTP재발급 등) 하는 경우 해당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가능시간은 00:15~24:00(토,일,공휴일 포함)입니다.
(매월 10일 22시~24시 하나로가족등급 작업으로 상품가입 제한) 단, 대출관련 상담업무는 평일 09:00~18:00까지 농축협 스마트상담센터(Tel. 1600-2800)를 통해 가능합니다.
11.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농협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가계대출 : 직장 변동, 연소득 증가(20% 이상), 동일 직장내 직위 상승, 신용등급 개선 등 대출계약철회안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접수, 전화접수, 인터넷뱅킹접수로 철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방법 및 적용대상 대출범위 등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이 농협 인터넷뱅킹 상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 2020-149호(2020.07.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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