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 : 최대 1000만원(근로복지넷 신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대상이며,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요약
▲대출자격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4년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1. 신청자격
근로자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정부지원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대출금리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이후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대출 금리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보증료율이 연간 0.9%로 책정되며, 대출실행 시 선공제됩니다.
5. 필요서류
공통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추가서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제출
6.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별도공지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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