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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례비대출 : 최대 1000만원(근로복지넷 신청)

tazarn 2023. 5. 14.

근로자 장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를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 대출입니다.

배우자도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장례비대출 요약

▲대출자격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4년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

근로자 장례비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1. 신청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금액이 296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일체와 최대한도 1000만원중 적은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상환기간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중 하나를 대출 신청인이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한번 결정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상환기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금리안내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금액과는 관계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분이 동일한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율은 연간 0.9%이며, 선공제 방식으로 보증료를 수취합니다.

 

5. 필요서류

근로자 장례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6.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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