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취약계층 전세자금보증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및 보증신청 시기 제한 없이 임차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한도 산정 및 보증신청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임차보증금의 100%로 목돈이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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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0.